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있습니다.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
1. 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시고, 상단에 [신고/제증명 바로가기]를 클릭합니다.
2. 상단 메뉴에서 [신고/신청]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있는 [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재전송 신청서]를 클릭합니다.

3. 아래 신청구분이 [건강검진 대상자 신청]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상단에[신고(전송)/신청]을 클릭하여 신청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.
4. 영업시간 기준 n 시간 이내에 [받은 문서]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이 수신됩니다. 더블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5. 더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, 상단에 [출력]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상자 명단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6. 대상자 명단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. 좌측 상단에 있는 [프린트 모양]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고, [PDF 파일]로 저장도 가능합니다.
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 방법
1. 다시 아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[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]를 클릭해 줍니다.
2.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되는데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단에 있는 [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]을 클릭하시면 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.
3.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. 혹여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모두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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